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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19:00 경 양산시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16: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16:00 경 위 1.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8 세 )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라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투약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7. 6. 14. 경남 양산 경찰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위 고소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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