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2. 12. 01:45 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2:15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날 02:35 경 양산시 I 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A 모발- 양 성)
1. 각 수사보고, 매매장소지도,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