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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단5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광군 B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3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과 F는 2017. 6. 7. 01:10 경 서울 영등포구 G 아파트 H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제네 시스 승용차 실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F는 그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스마트 키를 찾아낸 후 차량의 시동을 켜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갔다.

피고인과 F는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8, 17, 21, 29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F는 2017. 6. 8. 19:59 경 세종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담배 등을 주문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절취한 N의 O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받았다.

피고인과 P는 그 무렵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9 내지 16, 18, 19, 22 내지 28, 30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여 시가 합계 1,004,15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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