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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9 2013고정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01: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 스포츠센터’ 사거리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발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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