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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1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의 각 동영상 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드러난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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