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 처인구 B의 토지 소유주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자연녹지지역) 3,369m² 면적의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B(3,369m², 답)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상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재활용골재 등 토사류가 혼합된 흙 약 5,504m²를 성토 작업함으로써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여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