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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55 경 경기도 포 천시 포 천동 일동면 운 악 청계로 소재 닭 갈비 집 근처 주차장에서 포 천시 호 국로 2583 소재 대성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0.286%), 음주 운전 전과 3회, 적발 경위( 당시 음주 운전으로 도로 우측의 실선을 벗어 나 경계석을 충돌한 후 잠든 상태에서 적발됨)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차량 매도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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