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22: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이가 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