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2.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부분)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감 곡공장에 부속한 건축 자재 야적장이 설치된 감 곡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는 야적장에 건축 자재 등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으며, 화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거나 근로 자가 화물 위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야적장에 콘크리트 PC 판넬을 4 단으로 적재함에 있어 크기가 가장 큰 판 넬( 길이 1,950mm, 너비 1,550mm, 두께 150mm, 중량 1,000kg) 을 최상 단인 4 단에 적재함으로써 아랫단 고임목에서 약 680mm 가량 옆으로 튀어나오게 적재하였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7. 7. 20. 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이 판 넬 최상 단 상층부에 올라서 위 A-BEAM의 연결 상태 확인 중 최상 단의 판넬이 뒤집어 지면서 옆에 적재되어 있던 판넬과 뒤집어 진 판 넬 사이에 몸통이 협착되어 같은 날 09:30 경 뇌출혈 및 복강 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 재해 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F)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