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3. 26. 22:4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611,000원 상당의 콘 판 넬 157개 (1 개 당 23,000원 X 157개 )를 G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21:50 경 위 ‘E’ 신축공사 현장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30,000원 상당의 유로 폼 210개 (1 개 당 23,000원 X 210개 )를 위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8. 3. 26.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E’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G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16:00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인 용인시 수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시 위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G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 06:57 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매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말경 위 J에서 위 A로부터 공소사실 제 1 항. 가.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콘 판 넬 157개를 구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건축 자재 매입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입처, 인적 사항, 판매 경위 및 구입 경위, 통상적으로 유통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