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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5644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847,31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판 넬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 넬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조립식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경부터 2020. 5. 29.까지 피고에게 544,847,318원 상당의 조립식 판 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 그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4,847,3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 피고는 2020. 7. 3. 자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2020. 6. 29. 자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로 피고 나 그 대리인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 카 4045 판결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94,847,318원(= 544,837,318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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