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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19가단1149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박재현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원고 이름을 모용하여 제기한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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