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87세(1932년생)의 고령이고, 장기요양보험법상 3등급의 치매 환자(인지능력 저하)로 요양병원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위임을 할 의사가 없고, 장남 C이나 제3자가 원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서 원고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