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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나205835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AF과 직접 연락을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는 C가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소송위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는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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