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1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E(가명), F(가명)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2명의 손님에게 캔맥주 6병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