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1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E(가명), F(가명)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2명의 손님에게 캔맥주 6병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