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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정4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으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위 노래방을 찾아온 남자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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