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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2019. 3. 8.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E 소재 공동주택공사현장 등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월 임금 1,995,000원, 2017년~2018년 연차유급휴가수당 7,410,000원 및 퇴직금 12,230,559원 등 합계 21,635,5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을 각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1. 및 같은 해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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