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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샤시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585,223원, 2018. 5.부터 12.까지의 월별 각 임금 2,300,000원, 2019. 7. 임금 2,068,890원. 2019. 10. 임금 2,200,990원 등 합계 23,255,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3,549,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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