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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장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했던 D의 2019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2018. 6. 1.부터 2019. 6. 30.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0,89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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