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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77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도인 S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50,000,000원 이외에 ① 용인시 처인구 T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S 앞으로, 수원시 팔달구 U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하여 S의 처 V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원고가 S와 V에게 이전하여 준 위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5,420,000원과 2003. 11.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10,248,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용인시 처인구 T 대 158㎡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수원시 팔달구 U 임야 5,177㎡ 중 11,785분의 1,3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 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420,000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3. 11. 5.경 위 천안시 동남구 B 토지의 농지조성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0,248,5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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