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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991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극적 손해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변호사가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임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1422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등 그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기각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하여 원심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한 주장은 이 사건 점심식사 후 망인의 사망이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적극적 손해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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