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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14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 중 88 제이씨 방향에서 김 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901,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보험 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택시 회사 복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과실 유무에 다툼이 있어 가까운 경찰서로 가 자고 합의한 후 경찰서로 먼저 출발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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