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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7. 02:00경 제주시 이도1동 창원장 여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큐엠5 자동차를 운전하여 씨지브이 극장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1세)를 발견하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9 응급기록지,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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