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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4. 3. 28. 21:34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철길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운중로 156에 있는 ‘영종애니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직장 상사인 C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측정일시 ‘2014. 3. 28. 21:34’, 측정장소 ‘영종애니카’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자 란에 ‘3. 28.’, ‘C’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2경 인천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채취일시 및 장소 ‘2014. 3. 28. 22:02경 F 병원’, 채혈간호사 ‘G‘, 피채취자인적사항 ’C‘, 주민등록번호 ’D‘ 등이 기재된 “혈액 채취 동의서(임의수사)”의 동의인 란에 ’C‘, 관계 란에 ’본인‘, 작성일자 란에 ’3. 28.‘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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