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인 F, G, H 등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호프집 업주 I의 112신고로 인천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위 L이 위 호프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6. 20. 23:55경 위 호프집에서, 위 K 경위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K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 어떤 놈의 신고를 받고 왔어,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K의 목 부위를 움켜잡으며, 이에 위 L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L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 K(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