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4 2015고정59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E병원 의사이고, F은 위 병원 간호보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2. 04:40경 성남시 G에 있는 E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D이 치료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의 치료 과정에서 실시한 CT 촬영에 대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다며 시비하였다.

이에 D이 응급처치 과정에 대해 수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의 진료에 항의하여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D에게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D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려 하자 재차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복도로 끌고 나갔으며, 이를 제지하는 간호보조직원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40분간 위 응급실 소속 의료인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