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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노35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2018. 2. 7.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2018. 5. 9. 자 탄원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한편, 피고 인은 위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탄원서에서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각 차용증은 실제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빌려 주고서 받은 것’ 이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은 2017. 12. 7.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다투지 않고 위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새롭게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교부 등이 없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소인 D, I은 피고인에게 총 11 장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먼저 기소된 3 장의 차용증에 관한 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6 사기 등 사건의 확정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8, 39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6번 차용증]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8 장의 차용증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 I은 2016. 10. 17. 경 고소를 취소한 뒤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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