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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8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8. 13. 자 ‘ 항소 이유서( 보충) 라 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한 편 변호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및 위 ‘ 항소 이유서( 보충) ’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남편 AZ 명의 계좌로 회수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4, 6, 7번 합계 8,828,780원 부분의 범행만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투는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 살펴본다.

업무상 횡령의 공모 및 불법 영득의사 [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 4,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 원심판결 별지’ 라는 문구는 생략한다. ]

피고인이 사단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사무총장 재직 기간 동안 B로부터 사업비 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 결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경 B로부터 I에서 경상비 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이 어려우므로 강 사비 등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받아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을 뿐, B가 사업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출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아 보조사업 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전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특히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015. 7. 1. 경 H에 피고인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이후부터 는 정상적으로 H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5. 11. 2. H의 사무총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이후 부터는 H의 사업비 지출 등에 관여할 자격 또는 권한도 상실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의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한편, 범죄 일람표 (4) 부분과 관련하여,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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