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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9 2011나10614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N,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의 “2010. 3. 26.”을 “2010. 3. 30.”로, 제11면 중간 부분의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부대시설(공영)”을 “부대시설(공용)”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7면 제14행 ~ 제14면 제3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0~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제14면 제6행 ~ 제17면 제4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AN, 케이비신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AN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의 주체로서, 피고 케이비신탁은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을 피고 AN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각 분양대금과 그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 AN와 케이비신탁은 앞서 본 사기의 불법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만약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케이비신탁이 선의의 제3자라는 이유 또는 현존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케이비신탁이나 피고 AN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부정될 경우에는,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사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기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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