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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11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및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사기미수 등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 외 10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사기꾼 새끼야, 너는 법원전문경배 브로커이다, 이 나쁜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사건검색 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소개로 2006. 9.경 E과 사이에 E이 신축한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후 E이 공사대금 및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다세대주택 부지가 경매되고 위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실이 공사업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E을 임대인으로 하는 위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7. 2. 13.경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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