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4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서 시댁과 친정에 가는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