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0:55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나이 먹었으면 먹었지. 네가 젊은 애들한테 뚜드려 맞는 것을 도와주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정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9.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켭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생명에 중요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