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27 2019고단5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0:55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옆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나이 먹었으면 먹었지. 네가 젊은 애들한테 뚜드려 맞는 것을 도와주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정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9.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켭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생명에 중요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