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알리지 않고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는 2016. 5. 3. 00:1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에서 일행인 B 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위 주점 안에 있던 맥주잔, 접시,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 같은 날 00:30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 구속 적부 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A가 승차를 거부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I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찬 사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다음 양손으로 I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적법하게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 I을 폭행함으로써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