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20:17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건물' 2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남편 G을 계속 때린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양 발로 F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 앞 복도에 나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양 발로 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 탑승한 상태에서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여 그 체포가 위법하고 피고인은 그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체포 당시 I 또는 F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경찰관인 I과 F은, 그 현장 출동 당시 까지도 피고인은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 붓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경찰관들을 문밖으로 내� 으려고 가슴과 등을 밀면서 나가라 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F이 먼저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 등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및 진술 거부권 및 미란다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