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281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7.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당일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내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