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다.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관리단 회장 C과 사이에 위 상가 입점자의 미납관리비의 30%를 삭감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A아파트 공동관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관리비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40,878,210원의 관리비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상가 입점자들에 대한 원고의 관리비 채권을 감액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5. 8. 12.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입점자들이 미납한 관리비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다. 2) 이 사건 합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