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0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실내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동안 피고인이 옆 용변실의 좌변기 턱에 앉아있어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실에 들어갈 수 없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왜 있느냐, 변태새끼가”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고 이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족부제5중족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