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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각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경매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고 그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및 경매방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과거에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 및 경매방해 범행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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