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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I, L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들어가 욕설을 하거나 ‘내가 감방에 다녀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각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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