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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1. 선고 2014 고단 677, 792( 병합)( 분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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