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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70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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