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9. 28. 선고 2010누34806 판결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861 (2010.09.16)
제목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처는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자료상에 불과하여 원고와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사건
2010누348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0.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96,500원, 2기분 부가가치세 30,494,5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9,9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