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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후에 햇살론 대출을 받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 이미 대부업체에서 D의 보증으로 16,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법인 대표이사는 햇살론의 이용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9. 3. 경 피고인이 E에서 3,000,000원, 대산 대부주식회사에서 3,000,000원,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에서 3,000,000원, 로 니 오( 현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에서 3,000,000원의 대출을 받는데 각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 F에게 C가 운영하는 사회단체인 G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다음 달에 C가 받은 서울혁신상의 상금 5,000,000원이 나오면 갚겠으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거주지를 제공받아 살고 있고 재산은 없으며, 채무가 6,000~7,000 만 원에 이르므로,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로부터 상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5. 3. 2. 경 SK 플래닛 주식회사로부터 미리내 가게 중 50여 곳의 가게에 G의 내용을 알리는 배 너 광고 등을 제작 배송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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