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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어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한다. 혼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때 증인(보증인)이 되어 달라. 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피해가 가고 선생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을 때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 수입으로는 위 고정비용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원생들 학원비를 연납으로 받아서 갚으려고 하였으나 학부모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우선 선생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이 깨끗해지면 다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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