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235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은 2017. 10.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유

원고가 2017.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7. 9. 13.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2017. 9. 28.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7. 10. 25.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보건대,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것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17. 10.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