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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8. 20:45 경 공주시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C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B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D 성당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 F( 여, 29세) 가 G 아파트 방향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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