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2014다20285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ㄱ) 부분 토지에 관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따른 계약당사자 확정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