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7다22157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협약은 피고(반소원고)의 정당한 해지권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반소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적이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