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영주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1. 5. 6.자 도주차량행위와 2011. 10. 23.자 음주측정거부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은 전력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회 전력 더 있음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겠으나 무면허 운전 행위는 사전 의도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