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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896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6:00 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2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키우고 있는 강아지 문제로 매형인 피해자 B(54 세 )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효자손( 길이 45cm )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출혈 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처남인 피해자 A(59 세 )로부터 효자손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 을 가져와 “ 너 죽인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와 등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압수 조서 및 목록,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처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6개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효자손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현장 사진, 치료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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